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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2016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국은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 신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도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웃돌고 있지만, 지난해 금리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한 상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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