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인수합병 심사 착수

공정위, 카카오·SM 인수합병 심사 착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4-26 16:41
수정 2023-04-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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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음원 유통·SM 음원 제작 간 수직결합
다른 유통사·제작사 차별해 경쟁 제한 가능성
공정위 “엔터 산업 영향 큰 만큼 면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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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인수로 카카오의 음원 유통과 SM의 음원 제작업이 결합되고, 카카오와 SM의 가수 매니지먼트업이 결합됨에 따라, 카카오가 KPOP 시장은 물론 음원 유통 등 다른 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컨텐츠 기업과 KPOP 컨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음원 플랫폼 1위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KPOP 컨텐츠의 대표 주자인 SM을 인수하면 음원 유통과 음원·음반 제작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해 유튜브뮤직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SM 인수로 카카오톡, 멜론 등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과 SM의 팬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 간 혼합 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팔기, 결합할인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이돌 아이브, 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엔터 계열의 연예기획사와 에스파, NCT가 속한 SM이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수평 결합을 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 연장 90일을 합쳐 120일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6개월~1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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