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재지 불공정 해소 기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3.3.23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송배전 거리가 멀거나 신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 등에는 요금을 더 부과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원전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소비되지만 모든 수요자가 동일하게 송배전 투자비용을 분담하고 있거나 발전사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기되는 불공정성 비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나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수요관리(DR) 자원 등의 상용화도 꾀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이르면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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