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강요 현장조사 갔던 공정위
화물연대 반발에 세 번 모두 빈손
공정위 “사업자단체라 조사 대상”
고발 그치지 않고 제재 나설 수도
화물연대 “우린 특고 차주 노조”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연합뉴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피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자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일체를 거부했다.
공정위의 조사 방해 심의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로 조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이에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를 제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화물연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파업 정당성을 제거해 노조 존립을 흔들어 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3-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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