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100억 사기’ 무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

빗썸 이정훈 ‘1100억 사기’ 무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1-03 18:00
수정 2023-01-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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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상장 확약 증거 없어”
최대주주 횡령 혐의는 檢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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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대주주를 둘러싼 다른 사법 리스크도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혐의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넘겼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김씨가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빗썸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의 법적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빗썸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은 또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관계사 경영진이 횡령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았던 비덴트 부사장 박모씨는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3-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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