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 체계적 개혁”
입법예고… 새달 6일부터 시행
기재부는 21일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재정 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기능 강화가 핵심”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그 아래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한다. 국장급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해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과 관리를 맡긴다.
기재부는 경제구조개혁국 안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한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자리경제정책과는 인력정책과로, 일자리경제지원과는 노동시장경제과로 이름을 각각 바꾸고 노동시장 개혁안을 준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를 연상케 하는 ‘일자리’란 단어를 인력·노동으로 대체해 전 정부 색깔을 지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을 전담한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인구구조·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미래 한국 경제에 대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2022-1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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