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0~20대 ‘금수저’ 1933명

종부세 내는 10~20대 ‘금수저’ 1933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0 17:50
수정 2022-1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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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자에게 증여 증가 탓인 듯
5채 이상 소유자 5년째 11만명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39만 7975명(상위 2.6%)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2022. 11. 14. 연합뉴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39만 7975명(상위 2.6%)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2022. 11. 14. 연합뉴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20대 ‘금수저’가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점은 공시가 11억원이지만 공동명의일 때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서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39만 7975명(상위 2.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1933명이었다.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649명(50.5%) 급증했다. 30대가 되기 전에 시가 17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된다는 의미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는 2016년만 해도 287명에 그쳤는데, 5년 새 6.7배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 집을 팔지 않고 자녀와 손주에게 증여한 다주택자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대출 제한 등으로 다주택자를 강도 높게 규제했음에도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통계로도 입증된 셈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 보유자는 11만 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만 4916명으로 올라선 이후 5년 연속 11만명대가 지속됐다. 통계상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다.

2022-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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