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다주택 인식’ 설문조사
10명 중 6명 “지역·가격별 차등을”
44% “현재처럼 2주택 이상 중과”
결과 토대로 새달 완화 방안 발표
설문 조사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부터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연구원은 다음달 중 연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 부동산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놓고 일반가구의 56.7%, 중개업소의 66.0%가 반대했다. 반대 의견은 전남·제주(62.8%), 충남(61.8%) 등 농어촌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 일반가구의 79.3%, 중개업자의 90.6%는 인구 10만명 이하 인구 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다주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때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와 같은 ‘2채 보유’에 중과해야 한다는 대답은 44.2%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소는 ‘2채 보유’에 중과해도 된다는 응답 비율이 20.4%였다. 결국 일반가구의 55.8%, 중개업소의 80%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다주택 기준을 ‘3채 보유’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는 주택 가격이나 규모 등과 관계없이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분류해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저렴한 농촌주택을 형제들끼리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각각 주택을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제도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비등해져 대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지역이나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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