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함부로 못한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 기재

물적분할 함부로 못한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의무 기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06 18:34
수정 2022-03-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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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면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했다. 만약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을 작성할 때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권리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사례처럼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보고서 제출 예상 기업 수는 265곳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은 올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또 기업들이 계열기업과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도 더 명확히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단순히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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