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B병원은 ‘가상병실 9999호’를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가 들통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험 사기를 막고자 의료계와 손잡고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자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협의회는 그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 233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출범하고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보험 사기 근절에 적극 이바지해 왔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 사기와 불법 개설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은 제보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 사기로 인한 공민영 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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