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다”

홍남기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15 13:37
수정 2021-10-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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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회의 기자간담회서 “시장가격 규제 신중해야”
“이중가격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있지만 당국자로서 그럴 수 없어”
“집값 하락 경고 메시지도 계속 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급등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거론된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큰 전제를 깔고 (전월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지난해부터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다. 지난해 7월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기존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고, 올 6월엔 전월세신고제까지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규제 여파로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 전세는 가격이 급등했고, 갭투자 증가와 함께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신규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홍 부총리가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럴 수 없다”며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집값 하락‘ 경고 메시지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막연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 없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유동성 조정 문제를 따져 본다면 주택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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