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트리는 기존 ‘생705 생와사비 뿌리를 갈아담은’ 제품을 ‘생705 서양고추냉이 뿌리를 갈아담은’으로 변경했다. 움트리 홈페이지 캡처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움트리 등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에 움트리 품질관리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사비’라는 식품의 명칭은 ‘와사비’, ‘고추냉이’, ‘서양고추냉이’, ‘겨자냉이’, ‘겨자무’, ‘호스래디시’ 등을 통칭해 혼용돼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움트리 측은 “표준국어사전 및 식품공전에서는 고추냉이와 겨자무를 다른 식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 가공식품 시장에 와사비가 알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면서 “겨자무라는 명칭은 대부분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2003년 발행)에 따르면 고추냉이와 겨자무의 차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겨자무와 겨자를 이용한 가공제품이 이용되고 있고, 고추냉이 혹은 와사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겨자무의 뿌리를 건조시킨 백색분말에 녹색 색소 등을 혼합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움트리 측은 “고추냉이가 국내 소개된 초기부터 겨자무를 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와사비’라는 상품 명칭을 사용했다”면서 “겨자무와 고추냉이의 식품원료로서 구분은 그 이후 제정됐고 식약처에서도 명칭의 정확한 사용에 대해서 별다른 지도나 단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서양고추냉이’를 ‘와사비’로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와사비’로 표시하는 것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니 해당 품목들의 제품명 및 원재료명을 확인해 품목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회사로 보냈고, 이에 지적받은 품목들과 전체 제품들을 검토해 품목 변경이나 표시사항의 변경을 계획 중이었다는 것이 움트리 측 설명이다.
움트리 측은 “와사비 관련 제품들의 표시사항 위반은 오랫동안 식품 유통시장에서 내려온 관행을 따라왔던 것”이라며 “식약처 등의 지침이나 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움트리 측은 “이후 관련된 모든 제품들에 대하여 식약처 고시에 적합하도록 품목 변경 및 표시사항의 변경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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