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년 새 1.6배 증가…“적정 세부담 논의 필요”

재산세 9년 새 1.6배 증가…“적정 세부담 논의 필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9 10:00
수정 2021-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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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재산세 쟁점 보고서
2011년 7.9조→2019년 12.7조
2017년부터 증가세 가팔라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지난 9년간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재산세는 7조 8964억원에서 2019년 12조 6771억원으로 9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11년 2조 8630억원에서 2019년 4조 9898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3조 9019억원에서 5조 9233억원으로 각각 2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분 재산세도 1조 1230억원에서 1조 7158억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재산세를 보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엔 8조 564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2017년(10조 6621억원)엔 전년 대비 7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18년(11조 5321억원)과 2019년(12조 6771억원)에도 각각 9000억원과 1조 1000억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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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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