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산업차관 12.9억...황석태 환경부 실장 13.5억 매도
세종 집 소유 이력 고위관료 34명 중 실거주 8명뿐
국토부도 윤성원 차관, 김상도 실장 실거주 안하다 매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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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보에 공개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2단지(전용면적 110.59㎡)를 12억 9000만원에 처분했다. 경기 과천에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박 차관은 정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하자 세종 아파트를 매도했다.
박 차관은 이 아파트를 2011년 분양받았다고 신고했다. 당시 분양가가 3억 7500만원가량이었던 걸 감안하면 9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박 차관은 이 아파트 매도 전 실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 행시 34회로 산업부 정통 관료인 박 차관은 특공을 활용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초기인 2013년 세종으로 이전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도 지난해 새롬동 세종더샵힐스테이트(98.19㎡)를 13억 5000만원에 매도했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가 있던 황 실장도 다주택자 매각 권고에 세종 아파트 처분을 택했다. 황 실장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매입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것이라면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 2015년 분양한 이 아파트 분양가는 3억 6000만원가량이었다. 행시 35회인 황 실장은 이 아파트가 지어진 2017년 이후 줄곧 세종에서 근무했지만 실거주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도 전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세를 주고 있었다.
다주택자였던 박 차관과 황 실장은 세종 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감안해도 수억원대의 실제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차관과 황 실장은 재산이 1년 새 6억 4600만원과 4억 5400만원 늘었는데, 대부분 부동산 매도에 따른 증가분이다.
세종 이전 부처 공무원에게 특공 기회를 준 건 정착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에도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신문이 관보를 바탕으로 세종 이전 22개 부처 고위 공직자(1급 이상)를 분석한 결과, 정통 관료 출신으로 과거 특공 자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106명이었다. 이 중 34명(32.1%)은 지난해까지 세종에 집이 있었거나 현재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재산공개 이전에 이미 처분했을 경우도 있어 실제로 세종에 집을 가졌던 사람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세종 집 소유 이력이 남아 있는 34명 중 현재 세종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8명(23.5%)에 불과하다. 13명은 1주택 외 처분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세종 집을 팔았고, 나머지 13명은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전세권이 있는 걸로 보아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차관과 황 실장뿐 아니라 지난해 세종 집을 처분한 인사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장과 황서종 전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종촌동과 반곡동 아파트를 8억 6000만원과 8억 5000만원에 처분했는데, 분양가와 비교하면 4억~5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주택정책과 청약제도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도 특공을 통한 재산증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성원 1차관은 지난해 소담동 아파트를 4억 2300만원에 팔아 2억 3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현재 윤 차관은 매도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손명수 전 2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각각 반곡동과 도담동 아파트를 3억 8700만원과 7억 4500만원에 매도했다. 손 전 차관과 김 실장은 이 아파트들을 매도하기 전에 보증금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에 세를 주고 있었다. 김 실장의 경우 보증금이 적은 걸로 봐 반전세였던 걸로 보인다.
세종 이전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집을 마련했음에도 실거주하지 않은 건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주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게 불가능했다면 애초 특공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공으로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까지 줬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건 도덕적 해이”라며 “특공 공급 때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턴 제도 개편을 통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8년과 실거주 3년 의무를 부과한다.
세종 임주형·나상현·서울 유대근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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