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사 계약할 때 지역 기업 우대

가덕도신공항 공사 계약할 때 지역 기업 우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21 10:34
수정 2021-05-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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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민간에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기업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게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고시 방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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