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경쟁 속 ‘삼성 역할론’ 커져
경총 등 이재용 부회장 사면 공식 건의
역대 경제인 사면 때도 단체들 건의 잇따라
이재용 부회장-서울신문DB
역대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 사례를 보면 관련 단체 등에서 사면론이 제기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에는 경제5단체가 광복절 일주일 전에 경제인 사면 건의안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고 광복절 특사가 이뤄졌다. 당시 사면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2008년은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당시에도 사면에 앞서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사면 건의가 있었다. 그해 12월말 정부는 체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전 회장에 대해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때 사면된 주요 경제인으로는 2015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최태원 회장, 2016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있다. 이들의 사면 때도 경제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먼저 있었다. 이 회장은 지병 등 건강 문제도 사면의 이유로 언급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경제인·정치인 사면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인 사면은 사회적 여론이 먼저 형성되고 광복절이나 부처님오신날,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시기가 맞물려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삼성전자의 오너 부재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백신특사’를 맡기기 위해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24일 정부의 역대 사면실시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이뤄진 특별사면·감형·복권 사례는 9552건이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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