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물러난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서 물러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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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2 05:00
수정 2021-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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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실형은 복지법인 임원 못돼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재단 측과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결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3년 임기인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5월이면 두번째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르면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사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국내 최대 규모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보육·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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