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전자·생명·SDS 등 급락
호텔신라는 급등했다가 상승분 반납
삼성그룹주 23개 중 22개가 하락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 되자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들이 일제히 빠졌다. 특히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삼성SDS 등 이 부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재배구조 개편 때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이날 14만 3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전거래일보다 6.84%(1만 500원) 하락했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오전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 부회장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직후 급락했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8만 5000원을 기록해 전장보다 3.41%(3000원) 빠졌다. 이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9.2%를 가진 삼성 SDS도 3.19% 하락했고, 삼성생명은 4.96% 빠졌다. 이 밖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등도 3%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 부회장 동생인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는 선고 직후 7% 가량 수직 상승해 9만 9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다시 급락해 1.41% 빠진 8만 3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그룹 계열주 23개 종목(우선주 포함) 가운데 전거래일 대비 5.15% 오른 호텔신라 우선주를 제외한 22개 종목이 하락했다. 삼성그룹주 23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803조 5000억원에서 775조 6000억원으로 하루 새 28조원(3.48%)이 날아갔다. 이날 코스피는 2.33% 빠지며 시총이 50조 7000억원 줄었는데 감소분 중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주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호텔신라는 급등했다가 상승분 반납
삼성그룹주 23개 중 22개가 하락
눈 감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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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이날 14만 3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전거래일보다 6.84%(1만 500원) 하락했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오전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 부회장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직후 급락했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8만 5000원을 기록해 전장보다 3.41%(3000원) 빠졌다. 이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9.2%를 가진 삼성 SDS도 3.19% 하락했고, 삼성생명은 4.96% 빠졌다. 이 밖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등도 3%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 부회장 동생인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는 선고 직후 7% 가량 수직 상승해 9만 9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다시 급락해 1.41% 빠진 8만 3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그룹 계열주 23개 종목(우선주 포함) 가운데 전거래일 대비 5.15% 오른 호텔신라 우선주를 제외한 22개 종목이 하락했다. 삼성그룹주 23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803조 5000억원에서 775조 6000억원으로 하루 새 28조원(3.48%)이 날아갔다. 이날 코스피는 2.33% 빠지며 시총이 50조 7000억원 줄었는데 감소분 중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주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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