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SNS 플랫폼 소비자 기만 거래 도넘었다

네이버·카카오 SNS 플랫폼 소비자 기만 거래 도넘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17 14:38
수정 2021-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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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에 환불 요구하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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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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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채팅 화면 상단의 광고창을 통해 연결된 쇼핑몰에서 3만 3000원짜리 코트를 구입했다. 2개월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되지 않아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배송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을 끊었다.

B씨는 2019년 3월 네이버카페에서 196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구입 당시 해외배송이라 배달에 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새로운 쇼핑 창구로 떠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 거래가 도를 넘고 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네이버 블로그·밴드·카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피해는 3960건 접수됐다.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278건), 폐업·연락 두절 5.8%(229건) 등이 뒤따랐다. 배송 지연은 1년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배송 지연 판매자들은 연락 수단인 채팅창 등을 차단했다.

상담 사례 중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1.2%(1132건)로 최다였고, 5만원 이상~10만 원 미만은 20.2%(554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18.6%(510건)였다.

일부 판매자들은 한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후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간 거래는 5.9%(235건)였고,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다. 이 경우 판매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피해 발생 때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인 SNS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대행은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을 담당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국외 운영사업자는 이런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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