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 포상금’ 은닉 제보 사례 보니

‘최대 20억 포상금’ 은닉 제보 사례 보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1 18:06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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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세금 안 낸 부사장, 자녀 명의로 급여 받음
다른 사람 대여금고에 현금 등 몰래 숨겨둠

#1.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 회사의 부사장 A씨는 자신의 급여를 20대인 자녀 명의로 몰래 받고 있었다. 제보자가 이런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면서 들통이 났고, 급여 압류 조치가 취해지자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A씨는 체납처분면탈범, 회사는 방조범으로 고발조치됐다. 제보자는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 B씨는 한 은행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이곳에 현금 등 각종 자산을 숨겨둔 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은행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B씨 거주지와 대여금고를 수색해 수표와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을 압류했다. 이 제보자에게도 수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11일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경우 징수금액의 5∼20%,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01억원이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 6000만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달한다. 한 해 국세수입(약 300조원)의 6분의1에 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의 정보공개 카테고리에서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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