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98%’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휴업·휴직수당 90% 특례 이달 말엔 종료무급휴직·휴업 지원금은 요건 까다로워
정부 재정여력 바닥나면 추가 지급 불가
“실업급여 준비하고 새 일자리 창출해야”
폐업의 일상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 등으로 식당을 비롯한 영세사업장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 도금업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주문이 급감했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30여명의 직원 중 10여명은 유급휴직을 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줄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 178곳(올해 누계)으로 집계됐다.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21일엔 7만 7490곳이었으니 3주 새 2688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 180일(6개월)에서 240일(8개월)로 60일 늘었지만, 인공호흡기가 연장된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는 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2→90%)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고용 유지 부담이 커지게 됐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급 휴직·휴업 지원금(평균 임금의 50%를 6개월 지원) 제도를 통해 해고를 미룰 수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도 재정 여력이 바닥에 가까워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직자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등을 통해 지원을 펼치고,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하루빨리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