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입력 2020-08-24 17:54
수정 2020-08-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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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하라”
“임대료 동결하라”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을 확대해 서울시에서의 임대료 동결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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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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