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울리는 불법 공매도하면 징역형” 법안 나왔다

“개미 투자자 울리는 불법 공매도하면 징역형” 법안 나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10 14:56
수정 2020-08-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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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다음 달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가능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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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큰 공매도가 다음 달 15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행위다. 공매도 자체는 합법적 투자 방식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 등의 일부 행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과 비교해 우리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탓에 범죄자들이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계속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위탁·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 최대 1억원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6개월 한시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15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3~6개월가량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면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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