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민원 제기’ 보험대행업체 적발

‘돈 받고 민원 제기’ 보험대행업체 적발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26 21:06
수정 2020-07-27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보·손보협회, 형사고발… 1곳 벌금형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두 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법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인 A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사 등 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하고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보험업계는 민원대행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며 이익을 챙기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의 고충이 심각해 일부 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두 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