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따라 우리은행도 라임 100% 배상안 연장 요청

하나은행 따라 우리은행도 라임 100% 배상안 연장 요청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7-24 17:44
수정 2020-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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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도 오늘 배상안 연장 요청
미래에셋대우 “내부 논의 중”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제공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에 대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배상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내부 논의하고 있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민법 제 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처음으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을 감안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의미다. 4건의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하나은행은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이사회를 지난 21일에 열고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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