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 20년 만에 ‘찔끔’ 손질

부가세 간이과세 20년 만에 ‘찔끔’ 손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06 22:14
수정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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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에 숨통” 이달 세법 개정

年매출 4800만→6000만원 이상 적용 유력
“가맹점 기준 月50만원 수익까지만 해당”
소상공인들은 최소 2억 큰 폭 상향 요구

20년간 동결됐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려는 조치이지만 그간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선 큰 폭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 소상공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는 등 특례를 주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이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현행 기준은 2000년에 신설된 이후 2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기준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특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을 2억원까지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세제 개편 내용에 반영해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세수 효과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8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그간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했을 때 큰 폭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수익률이 20% 수준이고, 특히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주들은 평균 10% 남짓이다. 만약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올리면 한 달 500만원 수준이고, 가맹점 기준으로 겨우 월 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소상공인까지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상향 조정폭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 2억~3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24~29% 수준이다. 현행 기준으로도 간이과세 적용 비중이 다소 높은 점에 대해 정 거래사는 “부가세 신고 인원엔 보험업과 같은 개인사업자나 부분 판매점 형태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주와 같이 실질적인 소상공인만을 따지면 적용받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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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7-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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