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팔 땐 이사회 거쳐야…제2 DLF 막는다

고위험 상품 팔 땐 이사회 거쳐야…제2 DLF 막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07 15:16
수정 2020-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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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0% 이상 손실 가능 상품 판매 때는 CEO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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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내 돈 돌려줘!
피 같은 내 돈 돌려줘!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피해자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 소비자가 큰 피해를 봤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금융회사들이 원금 최대 20% 이상 날릴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최고경영자(CEO)의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또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에도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과 그에 맞는 적합한 투자자층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이런 내용을 담은 뒤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화할 방침이다. 영업행위준칙 최종안은 이르면 오는 18일 예정된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행위준칙 초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특히 CEO와 이사회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증권사 등은 고위험 상품의 판매 여부를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 중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속해 있어서 고위험 상품 출시에 대해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판매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간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등이 상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는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테스트해야 하는 과정이 명시화된다.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조·판매사들은 원래 설정한 목표시장에 맞게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해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제조·판매 단계별로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판매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면 시의성 있는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창의적인 신규 상품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위험 투자 상품을 규정하는 ‘원금 손실 20%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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