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철회 땐 금품으로 환불 방안도 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2020.5.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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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정안전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나중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부 의사를 철회하면 다음달 중순쯤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렇게 ‘실수 기부’ 방지책을 마련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기부가 한 화면에 떠 있어 헷갈리는 데다 무심코 ‘약관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원금 신청 정보가 카드사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기부를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는 신청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기부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한카드는 상담센터와 신한은행에서 기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롯데·우리·하나·NH농협·BC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세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취소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5-1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