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 문자 등 스피어 피싱 기승
울산지방경찰청이 서울 구로구 창고에서 압수한 미인증 마스크 2만 1000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해킹 사례가 연일 나타나면서 금융 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금융 분야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행하진 않았지만 특정 대상만 노리는 ‘스피어 피싱’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스크 무료로 받아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배송 지연’과 같은 문자에 특정 인터넷 파일 주소(URL)를 담아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기존 주소인 ‘Google’(구글)과 비슷하게 꾸며낸 ‘Goog1e’ 같은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특히 재택근무가 많은 금융회사 측에 해킹·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내부 보안 대책을 철저히 따를 것을 주문했다.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판으로 유지하고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열람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3-0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