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과자 ‘뻥이야’는 ‘뻥이요’ 상표권 침해”

“베트남 수출 과자 ‘뻥이야’는 ‘뻥이요’ 상표권 침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1-21 14:11
수정 2020-0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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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과자 ‘뻥이요’와 발음이 비슷한 ‘뻥이야’(사진)라는 이름의 과자를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국내 과자 제조업체 A사와 수출 대행 업체 B사가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과자류를 제조·판매·수출하는 중소기업 서울식품공업이 1982년 출시된 ‘뻥이요’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A사와 B사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6개월간 서면과 현지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A사와 B사에 대해 수출 목적의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조치했다. 또 A사에 대해선 약 1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는 또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앞서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국내 기업 C사와 D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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