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먹칠 우려 ‘탈세 리스크’ 봉쇄
국세청 정한 업종 ‘기준경비율’ 적용일부러 소득세 더 내고 가산세까지
연예인들, 세금 많고 손해 불구 선호
일부 소득 누락·차명계좌 탈세 여전
10일 연예계와 연예인 담당 세무사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소득세를 더 내고, 가산세도 납부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요즘 최정상급 연예인의 탈세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유”라면서 “탈세 의혹에 휩쓸리면 연예인 생명이 끝나거나 어렵게 쌓은 깨끗한 이미지가 한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일부 연예인들이 쓰는 이 방법은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에 따라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적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 중 일부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예인 기준경비율을 보면 가수는 14.4%, 배우 12.1%, 모델은 9.9% 등이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 한 세무사는 “예를 들어 가수 C가 연 10억원을 벌어 5억원을 관련 비용으로 썼다면 원래 소득에서 비용을 뺀 5억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며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1억 44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돼 소득이 8억 5600만원이 된다. 소득세도 많아지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 상당한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런 손해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탈세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연예계 관계자는 “장부를 적어 비용을 다 인정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사업 관련 비용 입증을 요구할 때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세 의혹이 일 수 있다”면서 “연예인 인기는 한철인데 탈세 사건이 터지면 몇 년간 활동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돈을 못 버느니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안전하게 활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기획사가 관리하는 최정상급 연예인들은 보통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여전히 소득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고소득 탈세자 122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연예인도 상당수 포함됐다.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공연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제차 리스료와 호텔 이용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연예인들이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일부 연예인을 비롯한 고소득 탈세자에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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