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2 18:20
수정 2019-10-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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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죄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 뉴스1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죄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 뉴스1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재산 등록 후 한 달 내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재산 등록한 2억 6000여만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임했어야 하지만 2018년에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의 출자지분을 예금 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봤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은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현 정부의 핵심인 조국 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려고 정경심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권력형 부패 청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부패 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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