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소득감소 막았지만…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극빈층 소득감소 막았지만…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22 17:45
수정 2019-08-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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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감소세는 멈춰…복지혜택 영향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 격차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의 복지정책으로 그나마 소득 감소를 막았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 가계의 소득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5분위 가계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다만 2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지난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나 늘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0만 4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증가 폭은 2018년 3분기(4.6%) 이후 가장 크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3.9%) 이후 최대폭인 3.2% 증가해 7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고소득층인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 6000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2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 늘었다. 앞선 1분기에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2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6만 92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90만 8500원으로 1.8%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재산소득은 2만 4900원으로 7.0% 증가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8만 800원으로 13.2%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44.6% 줄어든 2만 8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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