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11월 국회 요청으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 해지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차명계좌가 드러나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 4900만원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총 12억 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때도 증권사들은 구상권을 행사했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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