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사후관리 과도… 상속공제 실효성 저해”

中企 “가업승계 사후관리 과도… 상속공제 실효성 저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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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금지·정규직 유지 조항 부담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가업을 상속할 수 있는 가업승계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승계 뒤 사후관리의 정도가 기업 활동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승계 뒤 10년 동안 업종 변경을 불허하거나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한 조항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교수는 “해외 주요국들이 세제 혜택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을 2~5년 정도로 설정한 데 비해 한국은 10년 동안 경영상 제재를 가한다”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 하고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 어려워 제도를 기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면서 “새로운 장비나 신기술의 도입으로 환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가업상속 세제 혜택 뒤 정규직 직원수 대신 급여총액으로 사후규제를 하는 독일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 가업승계 제도가 기업의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면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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