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3 22:30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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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

서울시·경남도 등 지자체 중복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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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도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와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가세해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보수 1~2등급(월 182만~208만원)에서 1~4등급(월 182만~260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71.9%)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지원액에는 차등을 둔다. 기준보수 1~2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금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공단이 이 중 절반인 2만 475원을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면서 “지원 규모는 1만 3000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과 경남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놓으면서 해당 지역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다. 이날 서울시는 기준보수 등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서울에 있는 1등급 1인 자영업자라면 보험료 4만 950원 중 공단이 2만 475원, 서울시가 1만 2280원을 지원하는 만큼 한 달에 8195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2만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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