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된다. 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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