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보험금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보험금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02 17:52
수정 2019-01-03 0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개발원, 상반기부터 시행 추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한 뒤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미지 확대
보험개발원은 2일 KB·DB·롯데·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와 ‘반려동물보험 보험금청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견 치료를 마친 뒤 자동차보험을 처리하듯 자기부담금만 병원에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반려동물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실손보험처럼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활성화·중복 청구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주요 손보사들이 경쟁하듯 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홍보 부족, 비싼 보험료 문제가 맞물리면서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손해보험협회 통계를 보면 2017년 등록동물 117만 마리 대비 보험 가입률은 0.22%로 미미하다.

또 개, 고양이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해소될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은 여러 회사에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만큼만 보험금이 주어지는 비례보상 상품인데, 보험 가입 사실이 공유되면 이중 청구를 막기 쉬워진다. 개발원은 정확한 개체 식별을 위해 비문(鼻紋·코의 무늬)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물병원들 ‘원스톱 청구’ 동참이 변수

다만 동물병원들이 원스톱 청구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어서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과 보험금청구시스템이 연동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도 관련 업체와 제휴를 맺은 병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