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에 ‘부가세 폭탄’…딴 돈 아닌 판돈 전체에 세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부가세 폭탄’…딴 돈 아닌 판돈 전체에 세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06 10:00
수정 2018-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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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연합뉴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연합뉴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을 이겨서 딴 돈이 아니라 회원들이 건 판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6일 조세심판원은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국세청이 판돈 전체에 거액의 부가세를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2014년 5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회원들이 돈을 송금하면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충전금으로 바꿔줬다. 회원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충전금을 베팅하고 승·무·패를 정확히 맞추면 배당금을 받았다. 회원들이 경기 결과와 다르게 건 돈은 A씨가 가져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회원들이 A씨에게 송금한 충전금 전체에 부가세를 매겼다. A씨가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로 볼 수 있어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A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부가세를 낼 수 없다고 버텼다. 대법원은 2006년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회원들의 승률이 오르면 오히려 거액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도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설령 부가세 대상이더라도 부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은 판돈 전체가 아닌 회원들에게 도박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익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는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면서 “부가세는 소득세와 달리 실직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여서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고객들이 베팅한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내야할 부가세가 얼마인지는 결정문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경찰에 붙잡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들의 판돈이 수 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7년 간 판돈이 4300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사건이 A씨 사례와 같다면 판돈에 부가세율 10%만 곱해도 내야할 세금이 43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제때 내지 않은 부가세액에 최고 40%까지 매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하루에 0.03%씩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하면 6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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