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잇단 악재’로 주택공급 계획은 1주일 후로

[9·13대책] ‘잇단 악재’로 주택공급 계획은 1주일 후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6:03
수정 2018-09-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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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고됐던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끝낸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수요 억제는 물론 공급확대 방안을 총망라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던 터라 다소 김이 샌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는 정부가 단순히 입지를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거쳐야 하기에, 여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민공람 전에도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환경부나 농림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은 부처 협의 등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공기(工期)가 있어서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 난관이 너무 많다.

신규 택지 개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사실상 반대해 서울 내 택지 확보가 막혔고, 수도권에서는 개발 계획 사전 유출로 유력 후보지에서는 이미 땅값이 오르고 주민 반대도 심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환경상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행사장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고덕 강일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택지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입지를 확보겠다고 밝혔으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택지 지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부지, 철도용지 등도 언급되고는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용산 미군부대 이전지나 잠실 올림픽공원 등지에라도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천과 성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8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계획은 공개돼 해당 지역 사회에 충격파를 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기 세력도 몰리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목표를 상향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수도권 신규택지 44곳 이상을 개발해 36만2천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성남 금토·복정 등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인데, 이 내용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한편, 역세권 용도 지역을 주택공급이 잘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요건에 임대주택의 면적 외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해 사업자가 쉽게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받게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이 유력하다.

18∼20일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잡혀 있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일로는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날짜는 21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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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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