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상비약 ‘겔포스 추가’ 결론 또 못 냈다

편의점 판매 상비약 ‘겔포스 추가’ 결론 또 못 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13:20
수정 2018-08-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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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의위, 합의 불발…차기 회의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지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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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감기약 등 상비약이 비치된 모습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감기약 등 상비약이 비치된 모습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안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위원들 사이 개별 품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컸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또다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제산제, 지사제 외 다른 효능군(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우선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의약품을 검토키로 했으며,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에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영희 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날 약사회는 타이레놀의 안전성 등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며 “타이레놀과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일정은 미정이다.

지난해 6월 마무리됐어야 할 편의점 상비약 조정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약사회가 초반부터 반대로 일관하면서 합의나 양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시민 1천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천515명)이었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

또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97%(1천693명)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가 74.6%(1천179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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