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반쪽 결론’에 투자자 소송도 일단 ‘STOP’

증선위 ‘반쪽 결론’에 투자자 소송도 일단 ‘STOP’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3 13:56
수정 2018-07-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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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최종결론을 유보하면서 피해 주주들의 소송 움직임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들은 일단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리결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이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은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결에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만 13일까지 26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핵심인 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를 둘러싼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지, 원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은 “증선위가 알맹이 없는 결정을 내려서 당장 소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현재 상태로 설령 소송을 해도 법원이 추가감리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재판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누락 부분은 직접적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에피스 가치를 둘러싼 분식회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감리, 증선위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집단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은 집단소송 요건을 두고 있다. 집단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투자자들은 금감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결국 주가 폭락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조치통보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개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 투자자는 대부분 금감원의 발표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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