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의결권 차등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1:0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8/07/02/20180702019014 URL 복사 댓글 14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이나 상호 보유한 주식 등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우선주는 배당을 더 받고 잔여 재산을 우선 분배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기업 정관에 따라 1주당 의결권을 0.5에서 1000을 주는 차등 의결권도 있다. 2018-07-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