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친환경차 직원할인, 복지인가 특혜인가

[생각나눔] 친환경차 직원할인, 복지인가 특혜인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수정 2018-06-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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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코나·넥쏘 할인 제외
사측 “이미 세금 혜택 불공평”
노조 “단체협약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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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등 일부 친환경차 직원 할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 측은 “기업의 직원 대상 저금리 대출처럼 사원 복지의 일환”이라며 친환경차도 일반 차량과 같은 직원 할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이미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조를 받는데 이중 혜택으로 보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친환경차 할인 갈등마저 불거지며 올해도 험로가 예견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직원들이 자사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최근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인 넥쏘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자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특화된 복지 혜택을 일반인 기준으로 보고 특혜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글 등의 사원복지 혜택이 탁월하다고 해서 일반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준을 낮추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순서와 단협에 입각해 친환경차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등은 생산 대수 자체가 적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 미래 투자 개념으로 생산 중인데 직원 할인까지 더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면서 “특히 국고 보조금이 한정돼 있는 만큼 직원 구매가 너무 늘면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자칫 물량이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전기차(EV)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은 크게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초소형 전기차는 450만원, 일반 승용차는 800만~1200만원을 합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BMW의 전기차 ‘THE NEW BMW i3’를 구매할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은 6000만원이다. 소비자는 국비 보조금 1091만원과 서울시 기준 지방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440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전기차 2만대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모두 동날 전망이다.

친환경차 근속 할인은 회사마다 다르다. 같은 완성차 업체인 한국GM의 경우엔 전기차는 직원 할인 혜택이 아예 없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전기차 ‘SM3 Z.E.’ 출시 후 한시적으로 직원 근속 할인을 적용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원도 고객이라는 노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전기차 생산이 당장 큰 흑자가 나기 어렵고 물량과 보조금도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노조가 양보하고 추후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다시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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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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