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등록·건조 선박만 자원 수송’ 입법 모색… 정부 대응 방안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경협 문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됐고, 특히 남북 경협의 동맥이 될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이 주요 과제로 테이블에 올랐다. 반면 남북 경협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바닷길인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몽니’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지나는 배를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한 선박 또는 러시아에서 만든 선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한국의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해 여름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위해 북극 지역 탐사에 나서 얼음을 깨며 전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유엔 해양법엔 영해라도 타국 선박 통행 보장
이날 해양수산부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극 항로 이용 선박을 러시아 등록 및 건조 선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북극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수송하는 배가 대상이다. 컨테이너선 등 상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향후 개발할 북극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 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야말 프로젝트’ 등 기존 자원 개발 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해수부는 러시아가 ‘북극 LNG2’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권 기단 반도에 연간 생산 용량 1830만t 규모의 액화 플랜트를 짓는 사업으로 러시아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향후 상선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는 등 북극 항로에 대한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에 선박 등록 가능하나 취득·등록세는 비싸
해수부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북극 항로를 지나려는 우리 선박들은 당장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야 한다. 선박 등록은 어느 나라에서든 할 수 있어서 등록 자체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취득·등록세 등 비용이 늘어난다. 한국과 다른 해운 선진국의 원양 선박들은 세금 등 비용이 거의 없는 파나마나 몰타 등에 등록돼 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보다 등록비가 비싸다.
현재도 북극 항로를 공짜로 지날 수 없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는 선박은 러시아 교통부 북극항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쇄빙선이 없는 경우 러시아에 돈을 내고 쇄빙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쇄빙선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서 사실상 ‘통행료’인 셈이다. 계절에 따라 북극 얼음의 상태가 달라 쇄빙선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러시아에 한참 전에 요청해야 하는 등 준비 과정도 복잡하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을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상징적 조치로 보고 있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북극 지역에 매장된 자원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더 지키려 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테르담까지 수에즈운하 뱃길보다 10일 단축
북극 항로 개척은 정부의 국정 과제인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러시아와 북극 항로 공동 개척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경협의 로드맵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이어진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고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에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신북방정책을 구체화한 ‘9브릿지’ 사업에서도 북극 항로가 중요하다. 9브릿지 사업은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제안한 것이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 단지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극 항로를 새로운 물류 루트로 개척해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해야 미래 북극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또 북극 항로는 한국~유럽을 잇는 ‘신(新)실크로드’이기도 하다.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바닷길보다 운송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운하를 거치면 40일(2만 2000㎞)이 걸리지만 북극 항로를 따라가면 30일(1만 5000㎞) 만에 주파한다. 최근 수에즈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 정부가 통행세 할인에 나선 이유도 북극 항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북극 항로는 현재는 북극의 얼음이 녹는 7~11월 사이 5개월가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0년에는 연중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극 항로 개척·이용을 위해 러시아와 해운·조선 분야까지 경제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소장은 “러시아가 잠수함 등 군함 건조 기술은 뛰어나지만 가스 수송선과 상선 등을 만드는 기술력은 부족해서 현재 북극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수출하는 데 외국 선박과 조선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원 장기 운송 계약과 수송선 건조 수주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빙선 수주하면 한국 조선업 새 먹거리 될 듯
정부도 북극 항로를 통해 침체된 해운·조선업을 부활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운 분야에서는 북극 지역 화물을 확보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2030년 이후 북극 항로의 연중 운항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북극 항로로 수송할 정기 화물을 조사해 발굴하고 경제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북극 얼음이 녹는 정도 등을 고려해 2023년 이후 컨테이너선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기존의 발주(러시아)-수주(한국) 중심의 한·러 협력을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러시아의 건조 능력 확보를 위해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러시아의 조선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한·러 조선 협력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도 모색한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쇄빙선을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할 경우 한국 조선업의 새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사들이 러시아 쇄빙선 수주를 선점한다면 당장의 유동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만들어 2014년 러시아로부터 총 15척의 주문을 받았고 현재까지 4척을 인도해 수주 전망도 밝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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