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기능 미약해 과세공평성 높여야
보유세 개편 필요…종교인 과세 강화도”
내년도 세제개편안 적용 여부 이목집중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적용할 세제 개편안의 밑그림을 짜고 있는 만큼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2차 부자 증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11일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공정 과세의 원칙과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개혁 원칙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낮고 과세 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면서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뒤 중하위 소득층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 세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액 43조 6000억원 중 33.0%인 14조 3800억원이 소득 상위 10%에게 돌아갔다. 2016년 기준 법인세 공제·감면액 역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강 위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 목적의 보유와 납세자들의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 의도가 없는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노령층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공평 과세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보유세 개편 필요…종교인 과세 강화도”
내년도 세제개편안 적용 여부 이목집중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위원장은 11일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공정 과세의 원칙과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 개혁 원칙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낮고 과세 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면서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뒤 중하위 소득층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 세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액 43조 6000억원 중 33.0%인 14조 3800억원이 소득 상위 10%에게 돌아갔다. 2016년 기준 법인세 공제·감면액 역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강 위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 목적의 보유와 납세자들의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 의도가 없는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노령층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공평 과세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5-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