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검찰 수사에 음모론 제기

엘리엇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검찰 수사에 음모론 제기

입력 2018-05-03 14:40
수정 2018-05-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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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약 3년 전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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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잠정 중단 상태였던 검찰 내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최근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2년 여전 통보받은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사실이 전날 보도되자 음모론을 제기한 셈이다.

엘리엇은 이 입장문에서 “한국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를 활용했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 내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엘리엇은 2015년 이후 검찰 내사가 이어졌다며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갑작스럽게 주목받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엘리엇측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최근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자본시장법의 ‘5% 룰’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5% 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 2월 엘리엇측의 ’5% 룰‘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로, 투자자가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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