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달 27일 김포 대곶면, 이달 2일 김포 하성면의 돼지농장 등에 이어 세 번째 확진 사례가 된다.
해당농장은 방역대 내 위치해(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 이동제한 중인 농가 중 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직후 현장 가축방역관(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 여부 및 혈청형 등 검사 결과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달 27일 김포 대곶면, 이달 2일 김포 하성면의 돼지농장 등에 이어 세 번째 확진 사례가 된다.
해당농장은 방역대 내 위치해(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 이동제한 중인 농가 중 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직후 현장 가축방역관(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 여부 및 혈청형 등 검사 결과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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