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의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거래소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특히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화폐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했다.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고객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공정위는 1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특히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화폐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도록 규정했다.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고객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0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