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 인수자로 정한 뒤 실시하는 유상증자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과 자기자본,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지만 신주 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8-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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